앞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진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로 높였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진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의 PC 홈페이지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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