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악용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인 셈이다.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글로벌에서 4000만장 이상 판매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인기와 비례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만연되면서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공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를 활용해 경기를 펼치는 e스포츠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동섭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34조(광고, 선전의 제한)과 44조(벌칙)의 개정을 법률안에 담았다.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작하고 배포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 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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