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2016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거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었다.
또한 4년전인 2012년 보다 8만8206명(39.4%) 감소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점차 줄고 있지만 배당소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따라 2012년 29만4000원이었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점차 늘어나 2016년 100만6000원을 기록,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230만원까지 높아졌다.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6년 귀속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총 878만229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총 13조95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864만7000명(하위 98.4%)이 2조9000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약 3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11조490억원의 배당소득은 13만3000명(상위 1.6%)이 차지했으며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3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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