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반 차량의 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해 운행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관할지구에서 단속을 벌여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 장치로 사용하고 실린더(피스톤)를 추가 장착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사업용 화물차량(카-캐리어) 운행한 운전자 총 15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수출용 차량을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주로 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차량을 3대만 적재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더 많은 차량을 적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화물차량들은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은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다음 검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다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운행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가입돼 있는 단체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해 신속히 단속사실을 알리는 한편 일제히 업무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재장치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량은 적재 중량이 많고, 안전성이 매우 떨어져 커브 등을 돌 때 무게 중심을 잃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지입회사, 공업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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