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병무청이 가수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4일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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