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등 5개 지역이 오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이 60%에서 5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대책에는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LTV 60%를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낮췄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을 적용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으나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개선했다.
조정대상지역도 늘어났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들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오는 6월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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