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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책에는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LTV 60%를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낮췄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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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으나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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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들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오는 6월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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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