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6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최종훈과 공범 중 한명인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은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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