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불법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성추행 및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권 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감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정준영은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7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게 됐으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6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기일 공판 변경 가능성도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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