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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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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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