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는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위원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친부와 친모가 유산을 절반씩 나눠갖는다는 얘기다.
구하라 가족의 경우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친모는 유산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20년전 오누이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유산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 이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해 입법 청원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결국 국회는 구하라 친모의 편을 든 셈이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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