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유통 채널로 이용하는 마켓 10곳 가운데 4곳이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는 교환 및 환불 정보조차 없었다.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를 구제할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21일 최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많았던 상위 4개 SNS 플랫폼 내 마켓 8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를 누락한 곳이 326곳(40.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37.5%로 누락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락처와 사업자 번호를 적시하지 않은 곳이 각각 36.1%, 33.2%로 뒤를 이었다.
교환·환불 정보를 표시한 574곳 가운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가능한 SNS마켓은 315곳(55%)에 불과했으며 아예 불가능한 곳은 228곳으로 39.7%에 달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일대일 주문 제작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8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외구매 대행이라 환불이 어렵다(9.6%)', '상품 특성이다(0.6%)'라는 답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지 7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지만 판매자나 해당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SNS 마켓에서는 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SNS 마켓에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판매자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1인 마켓을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 방식, 배송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를 캡처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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