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올해 안으로 가능해진다. 단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21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에서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다만 당국이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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