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A씨의 남편 B씨, A씨의 여동생 C씨, C의 남편 D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주진모, 하정우 등의 휴대폰 해킹 협박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죄가 가장 가벼운 언니 김씨의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시어머니가 거동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근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이 있었고, 현재 (남은)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김씨는 자신의 여동생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현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도망우려를 고려해 A 씨의 보석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한편, 6월 18일 오전 11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주진모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언론에 개인정보를 뿌리겠다는 박씨 등의 협박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행을 지휘한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N번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들로 알려졌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배우 주진모의 카톡 유출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하지 않았다"며 허풍의 일종이라고 밝힌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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