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다른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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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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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경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등 가수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에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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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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