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이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우는 주된 배경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별도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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