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 2학기보다 인하된다. 또한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적 여건 악화시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3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연 1.85%에서 0.15%포인트 내린 연 1.70%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학기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3만8000원 이하)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된다.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2174만원이던 상환기준소득이 올해 228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연 소득이 228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해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유예된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2년 연장(총 3년)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학생이 숨지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이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전면 적용, 상환기준소득 인상,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 지원 확대,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등 제도 개선까지 적용하면 약 153만명이 학자금 상환 부담 총 827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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