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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 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12일 이기흥 후보를 고발했다. 이기흥 후보도 곧장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송파서에 맞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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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이종걸 후보 측은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인용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영위의 사직당국 수사 의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만 의한 것으로, 이러한 수사 의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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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육회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벌인 이종걸 후보에게 경고 조처했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 명부를 제삼자에게 전달해 유출한 행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이종걸 후보를 경고 조치하고, 그 처분을 선거인단에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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