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계속된 마약 투약으로 5년간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에이미는 다시 고국의 땅을 밟으면서 새출발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에이미는 그동안 중국 광저우에서 생활을 이어왔고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5년의 입국 금지 기간 동안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1회 일시 귀국한 바 있다. 당초 13일 입국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비자법 변경 문제로 일주일 뒤인 이날 한국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회색 코드에 털모자를 쓴 모습으로 등장했고 두 개의 카트에 짐을 가득 싣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몰린 취재진을 보며 당황했지만 이내 90도로 인사를 한 뒤 돌아온 소회를 전했다.
에이미는 "아직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며 "우선 기쁘게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왔다. 일주일 전 가족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 기쁘게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한국에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5년이 끝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컸다. 새출발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늦춰진 입국 일정에 "중국 비자 법이 바뀌었다. 특별한 이슈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연예 활동을 계획하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에이미의 귀국을 도운 지인이 "따로 계획이 없다.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에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고 체류가 허락됐지만, 그 서약이 무색하게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위법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에이미는 결국 강제 출국을 통보받았다.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 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되면서 그 해 12월 30일 강제 추방됐다. 이후 중국 광저우에서 생활한 에이미는 2021년 5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 귀국길에 반성의 뜻을 보이며 개과천선을 다짐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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