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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에서 징역 11월 선고…1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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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본인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은 유지했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 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내 정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조덕제와 정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 이후에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올렸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