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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는 수용 규모의 20%, 실외는 30%까지 입장을 허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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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수도권 구단의 경우 연고 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구단별 추가 수용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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