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미국 시카고 경찰이 죄 없는 시민을 나체로 세워두고 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해 290만 달러(약 34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각) AP통신, 현지 지역매체 시카고트리뷴 등 외신들은 시카고시가 경찰의 실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앤재닛 영(51)에게 합의금 2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미국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영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기 위해 옷을 벗었다. 욕실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경찰들은 영을 알몸 상태로 서 있게 했고 총기와 마약 등을 찾기 위해 집 안을 수색했다. 영은 계속해서 "잘못 알고 온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영의 집에서 총기와 마약은 나오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13명. 이날 영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알몸으로 최소 16초간 있었고, 경찰이 수색하는 사이 수갑을 찬 상태로 40분간 더 서 있었다.
분노한 영은 시카고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고, 시카고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금액 산정 배경에 대해 "경찰 1명당 100만달러, 노출 시간 1초당 100만달러로 책정해 계산한 것"이라며 "사건이 재판받게 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지난달 1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 소지가 있는 경찰관 8명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사건 관련 경찰들의 해고를 요청했고, 경위 이상 간부급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을 압수수색 현장에 반드시 동행하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회피와 사건 축소를 종용했던 로리 라이트풋(59) 시카고 시장에 대한 비판도 다시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라이트풋 시장은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며 공식적인 반응을 피했으나, 당시 내부 이메일 등으로 "자세히 설명해달라" "오전 10시에 전화하겠다" 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관련 방송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영에 대한 배상금 합의안은 13일 시카고 시의회 재무위원회를 반대 의견 없이 통과했으며, 이번 주말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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