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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ㆍ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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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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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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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