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의 약국과 7개 편의점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소분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6000원에 판매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낱개 판매가격이 한시적으로 6000원으로 지정됐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한약사회에 약국의 판매가격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CU와 GS25 편의점 3만여 개소에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000여 개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1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