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A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측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은 2019년 2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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