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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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지난 2년여간 협회 및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을 조사한 결과물로, 게임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고 협회는 전했다.
권역별로 유럽, 대만,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등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으며 결제 및 환불, 등급분류, 본인인증과 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등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총 76개 항목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조사 및 작성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작성한 부분으로,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더불어 자율규제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기반으로 했으며, 필요시 예시와 함께 부연 설명을 달아 사업자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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