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최하민(오션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대에서 B(9)군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민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최하민도 SNS를 통해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최하민은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이후 스윙스가 수장으로 있는 저스트뮤직으로 합류, 오션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양도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경솔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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