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행위는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가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약국 2만2000여 곳에 배포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거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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