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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거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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