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15일∼9월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6일∼10월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출생연도별 5부제로 진행된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 16일은 '5와 0'인 사람만 신청하는 식이다. 다만 9월 29일~30일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창구에서, 다른 곳에서 빌렸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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