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횡령사건의 증인으로 나선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대부분에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10여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는 박수홍의 전 소속사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박수홍 또한 내년 3월 쯤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 7000만원을 ?暳뭍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횡령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게좌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속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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