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연애 예능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를 비하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여성에 대해 비하해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이 지난 9월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철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순이다. 정순이 싫은데 내가 왜 최선을 다해야 하나. 정자와 정순만 아니었으면 다른 좋은 분들과 더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도 얻었을 것"이라며 "나는 영자를 좋아했는데 정자가 훼방을 놨고 나는 꼬임에 넘어갔다"고 저격했다
이에 정자는 "'나는 솔로'를 촬영하는 4박 5일간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었다. 영철이 언급했듯 최종선택 10분간 폭언이 있었다. 나와 다른 출연자가 촬영을 포기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며 영철과의 갈등과 폭언을 주장했다.
또 "상실감이 크고 무기력증이 심해 병원에도 못갔다. 여러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출혈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고 심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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