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 길잡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 사전 교육환경평가제도 ▲ 사후 교육환경평가제도 ▲ 공사 중 교육환경 학교 점검 요령 ▲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공사과정 중 학교에서의 안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한 신설 학교 교육환경평가와 학교 주변(2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및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로 나뉜다.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의 위치,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해 위해성이 있는 환경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한다.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통학 안전, 대기질과 소음 등의 학습환경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길잡이 안내서는 누구나 건강권과 학습권의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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