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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2라운드, 징계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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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수조사를 했고, 문제의 선수들에게 경위서도 받았다. 거짓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해당 시간, 장소를 모두 특정한 만큼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반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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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대표팀에 선수를 차출했던 소속구단들은 상벌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수들을 콜업하지 않을 예정이다. WBC 후유증과 함께 통제 불가능했던 소속팀 선수들의 일탈행위 속에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 팬들과 구단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기준은 명확하다. '국가대표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다.
KBO 측은 "경위서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운영규정'. 두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제9조 선수의 의무다. '소집기간 동안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규정돼 있다.
둘째는 제13조 징계다. '대표팀 선수에 대한 징계는 KBO 규약 및 벌칙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 중 하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제부터는 해석의 문제다.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명확한 재제 규정이 마련돼 있다.
도박, 폭력, 성폭력, 마약범죄, 병역비리, 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 경제범죄, 도핑,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종교 인종 성 차별 행위, 리그 비방,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처벌 기준도 명확하다. 규약에는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는 이 표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벌위 제재의 근거다.
문제는 대표팀 소집 중 유흥업소 음주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다.
해당선수들은 도쿄 아카사카의 스넥바 출입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경기 전날은 가지 않았다"며 최초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스넥바는 여종업원이 오가며 자리에 앉는 유흥업소지만 "자리에 여종업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수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징계의 근거가 다소 애매해질 수 있다. 이번 사태에 있어 '유흥'의 개념은 중요하다. 경기가 없는 휴식일 전날, 공식 외출 금지령이 없었다면 인근 선술집인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다고 징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황 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구체적 행동 여부를 떠나 유흥업소의 일종인 스넥바를 찾아 술을 마셨기 때문에 보도가 됐고,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하고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 징계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 결과적 책임을 징계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있다.
16년 전인 2007년 아시안컵에 출전한 축구 국가대표 4명(이운재, 우성용, 이동국, 김상식)의 음주파문이다. 이들은 대회 기간 중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약 3개월이 지난 뒤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해당선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쏟으며 국민들에게 사죄했다. 당시 축구협회는 이들 4명에게 국가대표 자격 1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운재는 축구협회 주관 대회 3년 출전금지, 나머지 3명의 선수는 2년 출전금지 징계가 더해졌다.
국가대표 소집 기간 중의 일탈행위였던 만큼 비례의 원칙 상 국가대표 자격정지라는 벌을 내렸다. A매치가 중요한 축구에서는 무거운 징계였다.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중 병역 미필자는 없다. 국가대표 자격정지가 실효적 징계가 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국가대표 당시 문제를 정규 시즌 출전 정지 징계로 연결하기도 논리상 쉽지 만은 않다. 여론 재판이란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속 구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엔트리에서 뺀 상태인데 출전정지 징계가 더해지면 공백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고심이 큰 케이스. 과연 상벌위원들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해낼까.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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