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도현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태현은 주차된 차량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남태현은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약 5m쯤 이동했다. 다시 주차한 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남태현은 '하트시그널3' 출연자인 서민재와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 돼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남태현, 서민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후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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