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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맡은 경찰철 대변인은 "마약은 소유, 소지, 운반, 관리, 제조, 조제, 투약, 권유 등 다 처벌된다. 몰라도 처벌"이라며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속인주의에 의해 다 처벌된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2019년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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