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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보니 평소 자신들이 복권을 구입한 가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고 번호 역시 자신들이 구입하던 번호인 것을 크리스마스 날에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가 바로 당일이었다. 해당 복권은 추첨 후 180일까지가 당첨금 지급기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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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차를 뒤집을 정도로 찾아봤지만 끝내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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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다.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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