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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달 긴급 입장문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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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한 음공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연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준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기를 요구한다"며 "음공협은 앞으로도 예술가와 관객, 공연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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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스태프 보상 외에도 관객 100명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이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총 청구액에는 이승환의 피해 금액 1억 원과 관객 1인당 50만 원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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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성명서 내용 전문
1. 음공협은, 지난해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 구미 공연을 편무적인 서약서에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대관 취소를 내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취소 통보 사유를 '시민의 안전'이라 밝혔으나, 정작 시와 시장은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사전에 밝힌 바 없으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서약서를 제시하며 기획사와 아티스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은 시와 시장이 대중문화예술을 철저히 갑과 을의 관점 혹은 지휘권 내에 있다고 바라보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사전에 적극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2. 이승환 구미 공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공연도, 누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야외행사도 아니었습니다. 이승환이라는 가수와 그의 음악을 존중하는 관객들 만을 위한 유료 콘서트로써 이미 모든 좌석은 매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질적 향상과 선진화에 접어들면서 대중문화예술계에서는 공연장 대관 및 그 제반 업무에 있어 '대관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아티스트, 주최사, 스태프 외)와 관객에 대해 임대의 대가이자 질 높은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에서 대관료를 받는 것이고, 대관료를 지불하는 기획사 혹은 창작자는 공연장에 있어 고객으로써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번 이승환 구미 공연은 지자체와의 공동 기획이나 게런티를 지급 받는 초청 공연이 아닌 전국 투어의 일환으로 준비된 소위 얘기하는 대관 공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 관람과 전혀 상관없는 일부 시민의 주장과 격리를 고려한 방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연을 준비한 사용자와 이를 기다려온 관객이자 또 다른 구미 시민들의 흔치 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쉽게 져 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시와 시장이 대중문화예술을 정치의 도구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시와 시장은 향후에도 이용자와 관객의 입장에 반하는 대관 서비스와 더불어 그 어떤 공연장에서도 보기 힘든 일방적이고도 애매한 규정을 강요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시와 시장은 취소 통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수 이승환은 물론 1,000명이 넘는 관객, 공연 기획사, 참여 업체 및 인력의 피해와 그 구제 및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입장을 내놓은 바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5일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연 시장의 극 성수기로, 상기 인원들은 일찍부터 약속되었던 소중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은 물론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인해 기획 비용까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의 행정적인 판단으로 민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시에는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인 파급력과 피해규모, 무엇보다 중요한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당사자들에게 시와 시장은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각자의 의견들이 존중받고, 또 법으로써 보장받는 자유가 존재하듯, 대중문화예술 역시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고, 그 표현과 진행 과정에 있어 누군가의 지협적인 결정과 외압에 의해 절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문화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그 창작을 영위할 관객이 존중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좀 더 선진적인 대중음악공연의 산업화와 관련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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