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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장르나 퍼포먼스에도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 품새가 다 정해져 있지만 어떤 동작인지, 어디에 힘을 주는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민 전 대표는 '그 동작이 자기 것'이랄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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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이 소속 연습생이었던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하고, 하이브가 약속과 달리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하이브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면서 내 런칭 전략을 카피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광고계약금 손해 등 5억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방시혁 의장이 자신은 못하겠다며 민 전 대표에게 맡겨 탄생한 게 뉴진스다. 뉴진스의 전체적인 콘셉트 등은 민 전 대표가 기획한 것이고 민 전 대표의 선택에 따라 멤버가 결정됐다.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뒤 바로 뉴진스가 데뷔하기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켰다. 민 전 대표는 부당한 운영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입막음, 보복성 소송이 아닌가 싶다"며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배임은 코미디"라며 기자회견을 개최, 하이브로부터 부당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끝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사내이사회를 통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은 대표직 복귀를 강력 요구했으나 좌절됐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결별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같은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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