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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가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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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시민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배경에는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가 지난 11월 말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힌 입장 때문이다. 본인들이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 13일,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하는데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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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5일 이내인 12월 13일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최근까지 어도어의 스케줄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아직은 문서적으로 실제적인 불법 체류 기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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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튜버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어도어에 하니의 출국 여부를 문의 했으나 "어도어에서 기존에 구체적으로 잡힌 스케줄을 소화한 뒤라 현재는 멤버가 어디 있는지 알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어도어 스케줄 소화하기에 실무자들을 통해 동선 확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
또 "광고계에서 뉴진스 광고가 끊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또한 어도어에 확인하려고 했지만 어도어에서는 소속 가수 보호 입장을 밝히며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 갱신이 급한 하니 입장에서는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하고 비자 연장을 요청하기도,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하니가 만약 출국한게 사실이라면 새 소속사에서 비자발급을 받더라도 2~3개월이 소요되는만큼 추후 활동을 지켜봐야할 일이다.
한편 뉴진스는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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