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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이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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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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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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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이씨는 남자친구와 재혼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넷째 임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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