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가 불륜 관계 중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과거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이로 인해 홍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가 물려받을 유산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 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상수 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상수 씨의 가족관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전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김민희가 홍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 감독과 현재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다. 두 사람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지난해 여름에 알게 됐으며, 올 봄 출산 예정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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