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교장을 상대로 '조롱 섞인' 화환을 전시해 재판을 받은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TVBS 방송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타이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 정 모씨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인 여성 첸 모씨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했다.
새 부임지인 학교로 출근을 하던 첸씨는 화환 10여 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에 둘러보았다.
그런데 화환들은 이전 학교 교사인 정씨가 보낸 것으로, 내용은 사실상 첸 교장에 대한 비난에 가까웠다.
화환에 적힌 문구들을 보면 '첸 교장이 명예롭게 전근한 것을 축하한다', '이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난 교사, 학부모, 어린 학생들이 강력히 축하한다' 등이 적혀 있었다.
첸 교장은 축하를 빙자한 조롱이라고 여기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교사 정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20만 대만달러(약 88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교사 정씨는 해당 문구를 적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첸 교장의 학교 운영에 반발,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화환에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첸 교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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