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자신을 향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항소 제9-3민사부(나)는 이날 열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심에서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바. 2심에서 인정된 배상 금액은 1심보다 준 금액이다.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계속 제작하자,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씨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억대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박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장원영 사건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 그룹 에스파 등 다른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도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황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폐쇄됐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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