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탈덕수용소는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장원영의 열애설, 멤버간 불화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탈덕수용소는 1심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항소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탈덕수용소는 BTS 뷔와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며, 강다니엘의 손배소에서는 1심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했다. 이밖에도 여러 아티스트,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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