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래퍼 산이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함께 현장에 있던 산이의 부친 정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반의사불벌)를 밝혀 종결 처분됐다.
하지만 산이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조선일보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8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산이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이는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눈 주변, 치아 일부가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이뿐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 아버지도 A씨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고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산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먼저 최근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이는 2008년 데뷔했으며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등의 곡을 발표했다. 최근 Mnet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활약하기도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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