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하여 발생하며,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다발골수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9844명이다. 환자의 80%가 60대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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