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백윤식(77)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씨(47)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A씨의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간, 판매하고 피무고자(백윤식)에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당시, 사생활을 담은 내용을 담긴 자서전을 출간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백윤식은 A씨를 상대로 합의서 위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이러한 민사 소송과정에서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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