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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은 26일 제 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 85%의 몰표를 받으며 당선됐다. 정몽규 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 절차는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심의를 거쳐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문체부와 정 회장의 소송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정 회장 등 20명 가까운 임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와 천안축구종합센터내 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쓰인 보조금 57억원 환수를 요구한 바 있다. 정 회장의 4연임 도전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됐다. 문체부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즉각 항고했고 그 결과가 3월 둘째주경 나올 예정. 문체부는 "일단 항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고가 인용될 경우 회장 및 임원에 대해 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 경우엔 중징계 처분 효력이 중지된 '집행정지' 상태가 유효하므로 회장직 정상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역시 스포츠공정위에서 4연임 자격을 승인했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원칙대로 인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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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은 임원의 연임 자격을 심사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의 개혁도 거듭 주창했다. "정 회장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4연임에 성공한 건 결국 스포츠공정위 연임 심사의 문제다. 이기흥 회장도 여기 있는 유승민 회장이 당선됐기 망정이지 연임 승인을 받았다. 연임승인율이 이 회장 이전까지는 20.2%였는데 이 회장 취임 후 96.6%까지 올라갔고 당연한 통과의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공정위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연임 심의 개선을 위한 법안도 제출했지만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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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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