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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에 대한 인준 절차는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심의를 거쳐 유승민 체육회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문체부와 정 회장의 소송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 회장 등 20명 가까운 임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고,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문체부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즉각 항고했고 그 결과가 3월 둘째주경 나올 예정. 한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가 4연임 자격을 승인했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인준을 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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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의 답변 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간사 역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준 보류'를 강하게 요청했다. 여야 문체위원들의 잇단 압박에 유 회장은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의원님들 말씀을 참조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계원 의원이 추가질의를 통해 재차 '인준 보류'를 요청하자 유 회장은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내일 당장 인준해야겠다는 건 아니다. 절차상 설명을 드렸다. 여러 의원님 말씀 주시는 만큼 더 면밀히 신중하게 살펴서 우려하는 부분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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