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CBS노컷뉴스는 유연석이 최근 이하늬의 60억 추징을 뛰어넘는 70억 추징을 통보 받았지만,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급 금액 70억 추징을 통보했다. 유연석은 이하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월 유연석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냈다.
유연석 측은 "현재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 원이 30억 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초고소득 직업군인 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이하늬도 60억 원이 추징됐고 현금으로 바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탈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유연석은 지난해 뮤지컬 '헤드윅' '젠틀맨스가이드', 드라마 '지금거신 전화는', 예능 '틈만나면', 영화 '어쩔수가 없다' 등 다방면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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