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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새론이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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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은 또 "김수현 씨에 관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수현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또는 앞으로 공개될 수도 있는 김수현 씨의 사생활에 대해 따라올 반응은 감내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인이 된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 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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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2일 "앞서 전해드린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앞선 10일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가세연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때 당사에 몸 담았던 김새론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그런데 가세연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서 "부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들이 더이상 유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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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송됐던 내용증명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 사이의 필요한 법적 과정일 뿐이라고.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는 경우 회사 임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온 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으로, "김새론 씨에 대한 대손 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김새론 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 2024년 3월 19일 김수현 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 씨의 채무를 대손 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채무는 김새론과 골드메달리스트 사이의 일로, 김수현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것 역시 억측이라며 "김수현 씨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새론 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여서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김수현 씨는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다. 김수현 씨는 당사에 이에 대해 문의했고 당사는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 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에게 직접적인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소속사는 "김새론 씨 측이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되었고 당사는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 씨 입장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다"라면서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 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또 김새론 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처럼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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